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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22770

게임물등급분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7. 5. 피고로부터 ‘슈퍼보더 플러스(SUPER BOARDER PLUS)‘ 게임물(게임플레이어가 모터보터 또는 웨이크보드를 조정해서 화면상의 아이템을 획득하여 점수를 얻는 1인용 비경품 스포츠게임, 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급분류결정(등급분류번호: CC-NA-130705-009)을 받았다.

나. 피고가 2014. 10. 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통지를 하자, 원고는 2014. 10. 29. 피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취소사유 이 사건 게임물은 다음과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됨 - 특정 구간에서 조이스틱의 조작이 차단된 상태로 게임이 진행되고, 속도가 임의로 고정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배경 사운드가 예시로 사용되는 등 이용자의 조작과 상관없이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조 및 변조됨 - 특정 사운드 파일의 볼륨을 상승시켜 등급분류를 받았으며, 해당 사운드 파일을 통해 예시를 표현한 사항이 확인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개조ㆍ변조하여 운영한바,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명시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본 게임물은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