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7. 17: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D의 집 사랑방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사람들의 화투판을 걷어 올리는 등 화투를 못 치게 방해하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을 불러내 욕을 한 후 대문 밖 골목길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 때 D이 욕을 한 이유를 말하라며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 뒷부분을 잡으며 못 가게 말리자 피고인은 자전거를 D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D에게 좌 제10, 11번 늑골 골절, 경추 염좌 등 약 5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17.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영주시 C에 위치한 D의 집에 찾아가 D의 지인들이 화투를 치던 것을 방해하고 D과 언쟁을 벌인 사실, 피고인이 D의 집을 떠나려던 무렵 D이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 뒷부분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