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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96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3억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

A은 2005년경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9년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해액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편취액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들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