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29. 대전지방법원 항소심{2012노912, 677(병합)}에서 2010. 3. 23.자와 2012. 2. 12.자 각 준강제추행범행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 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값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주점 정문을 잠그러 간 틈을 타, 피해자가 그 후문으로 도망치자, 그 곳 후문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그녀를 뒤에서 끌어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주방 문을 잡으며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주점 안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재차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결국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탄 채로 잠들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좌우견갑관절부 압축상, 좌슬 관절부ㆍ하퇴부ㆍ족배부 타박상, 우수 제3지 압축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범죄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