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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8노9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시 각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더구나 2016. 8. 13. 자 전단지는 F에게만 배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상가 입주민들에게 원심 판시 각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배포하거나 전송한 전단지 및 문자 메시지 등의 내용, 그 표현의 방법, 배포 및 전송 등의 횟수, 행위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각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