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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4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5. 25.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345』

1. 피고인은 2014. 11.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부산에 사는 F 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 대신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 이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기 이전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이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등기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 이전 등 비용이 아닌 가족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가 상당히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5.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급하게 300만 원 정도 필요한 데 이를 빌려 달라. 11월 말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관계가 제 1 항과 같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