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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1 2017가합9628

매매계약해제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11. 17. 체결된 각 매매계약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⑴ 원고 A은 2016. 11.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과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대금 618,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2,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556,400,000원은 2017. 5. 16.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⑵ 원고 B은 2016. 11.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대금 180,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162,400,000원은 2017. 5. 16.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⑶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계약당일에 위 각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나. 잔금지급기일의 연기 및 피고의 이행지체 ⑴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잔금지급기일 전인 2017. 5. 10. 잔금지급기일을 2017. 6. 16.로 연기해주었다.

⑵ 원고들은 2017. 6. 9.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⑶ 그런데 피고는 2017. 6. 16. 원고들에게 위 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2017. 6. 26.로 다시 연기해주었다.

⑷ 원고들은 2017. 6. 2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⑸ 원고들은 2017. 6. 29. 피고에게 ‘원고들은 매도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제반서류를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이다. 피고가 2017. 7. 6.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각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7. 6.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⑹ 그럼에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재차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각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