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미간행]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및 그 중 하나인 ‘부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컨테이너전용장치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등이 장치장에 보관된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자가운송업자들로부터 운송관리비 등을 징수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의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의 운송관리비 징수 행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여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공1998하, 2430)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공2010하, 1813)
주식회사 국보 외 10인 (원고 1 내지 3, 5 내지 1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23조 제2항 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제8호 (라)목에서 사업활동방해의 한 유형인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로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해상운송회사들로부터 지급받는 컨테이너전용장치장의 조작료와 자가운송업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이 사건 운송관리비가 중복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컨테이너전용장치장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과 운영·관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가운송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운송관리비를 징수한 행위는 비용 발생의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의 부당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