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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5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육군에 입대하여 청와대 외곽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병한 갑이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아닌 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수행한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만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 외에도 체육대회 중 무릎부상 등이 상이의 발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이가 청와대 외곽 경비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는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구 국가유공자법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을 바로잡아,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제4조 제2항 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2-1호 (가)목 및 제2-2호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 경위,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대대에 배치되어 1994. 1.경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를 하면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뛰어다니던 중 분명한 외상없이 처음으로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1994. 3. 내지 4.경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그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군복무를 계속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수행한 청와대 경비 업무를 이 사건 별표 제2-1호 (가)목에서 정한 ‘경계 근무’라고 볼 수 없고, 군부대에서의 체육대회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체력단련 및 사기진작을 위한 부대행사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고에게 발병한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우선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는 이 사건 별표 제2-1호 (가)목에서 정한 ‘경계·수색·매복·정찰’ 업무로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수행한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 외에도 체육대회 중 무릎 부상, 군 복무 중 일상적인 직무수행 등이 이 사건 상이의 발병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이가 청와대 외곽 경비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상이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고영한 조희대 박상옥(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