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1 2016고정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9. 피해자 B( 여, 24세) 와 혼인신고를 하여 3개월 간 법적인 부부 지간으로 생활해 오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0. 22:00 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201호에서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화가 난다며, 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 00: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에 다른 여자와 투숙한 것을 피해 자가 알고 찾아와 위 모텔 주차장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며 다투다가 화가 난다며, 손바닥으로 그녀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파열( 좌측, 수술)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