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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03 2020고단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1. 2019.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14:00경 금융기관의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1,000만 원가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쌓는데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B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을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사람에게 위 C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11. 14.경 범행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2019. 11. 13.경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1항 기재 C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음에도 약속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그 통장도 돌려주지 않자 2019. 11. 14. 11:50경 남원시 F에 있는 ‘G’을 방문하여 위 C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H)를 개설하면서 위 해지된 C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을 전액 새로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4. 12:00경 다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정지를 풀어야만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