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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1.22 2016가합6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2. 12. TV홈쇼핑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될 경우 암진단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직원의 ‘최근 5년 이내에 암 등의 질환으로 질병확정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ㆍ입원ㆍ수술ㆍ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보험금지급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 보통약관 제2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질병관련 특별약관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5. 12. 16.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의 흰색 인설성 반점(whitish scaly patch)’을 이유로 충남대학교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2 피고는 2016. 1. 13.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2016. 1. 18. 위 피부병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