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C 공사와 관련하여 2013. 3. 5. 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피해자 D의 천공기 등 공사장비를 임대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1,2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4. 2. 11.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4. 3. 8. 확정되었으며, 이어 피해자는 2014.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을 채무 자로, E 건설( 주 )를 제 3 채무 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4. 7. 이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17. F 연구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4,600만 원을 받게 되자, 2014. 9. 17. ~18. 그 중 4,26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사건 검색, 계좌거래 내역 포함)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채무 중 상당부분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전과 관계(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