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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2.21.선고 2012고정1314 판결

저작권법위반

사건

2012고정1314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최00 ( 63 - 1 ), 회사 대표

주거 서울 성동구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정우식 ( 기소 ), 허정수 ( 공판 )

판결선고

2013. 2. 2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

피고인은 2010. 10. 30. 경부터 2011. 9.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에 있는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남00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영상과 같은 구름 이미지 ( vol. 11 B - Cloud Image - cu0053 ) 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주식회사 B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① 별지 영상과 같은 구름 이미지 ( vol. 11 B - Cloud Image - cu0053 ) ( 이하 ' 이 사건 구름 이미지 ' 라 한다 ) 는 누군가에 의해 이미 촬영된 구름 사진을 도용하여 단순히 편집한 것에 불과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피고인과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구름 이미지를 7 ~ 8년 전에 CD - ROM의 형태로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내용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CD - ROM 자체는 분실 또는 폐기하여 그 구매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

2. 판단

그러나, 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구름 이미지는 피해자가 1998. 3. 1 .경 직접 타블렛 도구 등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으로서, 2001. 3. 1. 공표되고 2012. 1 .

26.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친 미술저작물인바, 타인의 구름 사진을 단순히 편집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타블렛에 구름 형상을 그리고 색채 및 명암을 가미하여 자신만의 창조적 개성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고, ②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이 사건 구름 이미지가 수록된 CD - ROM을 찾았다며 제7회 공판기일에 CD디스크를 제출하였으나, 그것은 구매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씨리얼 넘버가 없어서 단순 복사물일 가능성이 농후한바 피고인이 CD - ROM 원본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이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