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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4 2013노48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4. 11:00경 시흥시 계수동 443-4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시흥요금소 C 부스에서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D(38세, 여)과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정산하던 중에 피고인의 이전 미납요금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미납요금의 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뺨을 만지면서 ‘뺨을 맞았다’며 본관 사무실로 인터폰을 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않았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 피해 사실, 피해 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E의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