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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4 2017노64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2017고 정 132호 사건의 각 범행은 2017 고단 342호 사건의 상습 사기죄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은 2017고 정 132호 사건의 각 범행이 2017 고단 342호 사건 중 상습 사기, 상습 사기 미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범행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상습 사기의 일죄로 의율한 뒤 징역형을 선택하였는데, 2017고 정 132호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원심판결이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 정 132호 부분의 죄명을 각 “ 사기”, “ 사기 미수”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7 조, 제 38조” 로, 공소사실 중 “ 보험 사기” 부분을 “ 사기” 로, “ 보험 사기 미수” 부분을 “ 사기 미수”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대로 포괄 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 정 132호 사건의 각 범행과 2017 고단 342호 사건 중 상습 사기, 상습 사기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