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임야 9,857㎡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40, 41, 42, 43, 44, 45, 46, 47,...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6. 12. 소외 D으로부터 김포시 C 임야 9,85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4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6㎡ 지상 축사관리 숙소, 같은 감정도 표시 52, 53, 54, 55, 5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지상 화장실, 같은 감정도 표시 60, 61, 62, 63, 6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3㎡ 지상 알창고, 같은 감정도 표시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6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44㎡(이하 위 선내 (ㄱ), (ㄴ), (ㄹ), (ㅁ) 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분뇨처리장(이하 위 각 건물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E과 F(2017. 7. 31. G로 등록전환되었고, 2017. 8. 1. 그 중 157㎡가 H로 분할되었다) 지상 건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건물들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김포시 C의 소유자인 원고와 E과 F의 소유자이던 원고의 동생 소외 I에게 그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연 차임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차임은 6,000,000원까지 인상되었다.
다. 피고는 2012. 3. 28. 김포시 F의, 2015. 12. 30. E의 소유권을 각 I로부터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2년 위 연 차임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부터 원고에게 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시멘트포장 부지를 임대하였는데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