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 02:35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에 있는 성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학로에 있는 홍일 약국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도 0.151%에 이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80미터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