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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5 2013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00:1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이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사 C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