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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17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를 감독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감독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장비기사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할 관청이나 시설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2.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E 신축공사 과정에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목재( 원 목) 17.35t 과 폐 콘크리트 90.48t 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영천시 F에 투기하고, 이어 굴삭기를 이용하여 폐 목재( 폐 톱밥) 9.98t 을 위 토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확인 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폐기물 처리 내역 제출), 올바로 시스템( 배출자 보관용 인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사업 장폐 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사업 장폐 기물 무단 매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정 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