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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누4652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더해보아도 이 사건 질병이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신체감정의 역시 두부 외상이 동반되지 않는 두부 충격만으로 원고의 증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