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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89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1년 경 피해자 D( 여, 29세) 을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5년 말경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점차 사이가 멀어 지며 다툼이 잦아졌으나, 완전히 연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가 던 중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42 세) 은 2016. 2. 경 위 피해자 D을 지인의 소개로 만 나 그때부터 피고인 몰래 피해자 D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시간미 상경 대전 유성구 F 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로 성관계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2016. 12. 12. 19:2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병원 1007호 입원 실 내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서랍 장 위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검색하여 피해자 D이 I으로 피해자 E과 나눈 사적인 메시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나눈 메시지는 『D E “ 그럼 어느 곳에서 일해야 좋을까요

”, E D “ 어디 긴 OO이 책상 아래 지~~ ㅎㅎ 너의 피부에 좋대~

단백질 덩 어 리래~~ ㅎ, 단백질 부족하면 얘기 하렴~~ ^^, 금욜에 단백질 보충하자~, 유성에 있는 무 인텔 갈까 , 지난번 무 인텔에서 얼마나 했어

”, D E “ 입에 사정하는 거 말한 거니 , 새벽 6시에 자위했다 궁 , 내가 첨부터 입으로 해 주니까 버릇이 잘못 들었어, 입으로 해 주는 것도 나한 텐 힘든 일이란 말이야!,

근데 오 빤 끝까지 와이프 욕은 안하더라,

내 조도 안해 주고, 집에서 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