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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고단8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군 C 일원의 채석장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 영월지점에서 영월사업현장을 총괄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5세)가 2011. 3. 29경부터 2012. 1. 7.경까지 위 채석장 사업과 관련하여 8억 5,000여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진척이 되지 않아 수익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 있었고, 채석장 진입로 매입 지연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될 경우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채석장 진입로 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강원도 영월군 H 답 734㎡, I 답 2,509㎡ 진입로 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이 늦어지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

진입로 매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받아 변제하거나 동생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진입로 매입자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채석장 진입로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