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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7.22 2013가단387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2,59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2014. 7. 2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지상 피고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플라이한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플라이한양건설’이라 한다)는 2008. 6.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등을 하도급을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플라이한양건설이 부도난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하도급업체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케노피, 담장, 대문 공사비, 하이샷시를 알루미늄샷시로 변경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2층에서 3층으로 설계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내부창호 추가공사비 등 합계 48,455,500원(부가세 별도)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피고 공장 신축공사 준공 이후에 피고의 요청으로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이 9,956,900원(부가세 별도)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준공 전 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공사대금이 48,455,500원(부가세 별도)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준공 이후 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준공 이후 퇴사한 C에게 일당을 지급하면서 크린룸, 칸막이, 외부공사 등 추가공사의 지휘를 맡겼고, C가 그 중 창호공사를 원고에게 맡긴 사실, C가 공사비가 9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을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가 그 외 추가공사에 관련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952,590원(공사대금 9,956,900원 부가세 995,690원) 및 이에 대한 공사 이후인 2012. 1. 1.부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