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8.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H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0.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