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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8.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H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