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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1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와 이웃 사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수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가 물이 부족하여 위 수로를 막았다.

피고인은 2013. 8. 11. 20: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 앞 막사에서 성명 불상의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가 위 막사로 들어오면서 피해자는 “형님, 이 더운 날씨에 상수도는 왜 끊습니까”라고 따지고, 위 E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팔꿈치를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