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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0 2019가단2717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공사는 피고 C로부터...

이유

피고 C는 2015. 3. 19. 피고 D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6,998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9.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는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9. 3. 31.까지로 정하여진 사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2015. 3. 25. 피고 D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D공사에 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3. 27. 5,000만 원을, 2017. 3. 22. 59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C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C는 피고 D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공사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 6,998만 원에서 피고 D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