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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2 2015가합10805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5. 4. 29.자 주주총회에서 C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피고의 같은 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