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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05 2015나165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28.부터 2011. 4. 22.까지 피고 회사(변경 전 명칭: C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였고, 2011. 4. 22.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다.

D은 2011. 4. 2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3.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주식매매대금 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갑 제2호증의 5,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조(매매목적물) 대구시 달서구 E 소재 피고 회사 발행주식 전부 제2조(매매대금) 주식양수도대금은 없다.

제3조(경영권 이전) 원고는 2011. 9. 23. 이후 경영권 일체를 D에게 이전하고, 이에 수반되는 법률적, 행정적 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D은 2011. 9. 23.부로 피고 회사 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채무의 확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무 상태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D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가.

은행대출금 : 4,469,000,000원

나. 임대보증금 : 2,110,000,000원 제5조(가수금)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2,921,000,000원을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D이 원고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원고의 가수금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 가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급시기는 1,000,000,000원은 계약일에, 1,921,000,000원은 2011. 12. 31.까지 지급하며, D이 발행한 견질어음 및 피고 회사의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수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업회계에 있어서 가수금은 기업으로의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그 내용이 확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