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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 일자 병행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7. 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9.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20. 새벽 무렵 인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탈의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0. 15:3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사우나 3 층 휴게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몰래 다가가 미리 준비한 손톱 깎이로 피해자 손목에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자르고, 그 열쇠로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4. 새벽 무렵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찜질 방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피해자 K의 사물함 문틈에 넣고 힘껏 젖혀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10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4. 오후 무렵 위 J 찜질 방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피해자 L의 사물함 문틈에 넣고 힘껏 젖혀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28. 새벽 무렵 위 J 찜질 방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피해자 M의 사물함 문틈에 넣고 힘껏 젖혀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