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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30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대학 졸업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계약 직으로 일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입금액의 10%를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통장을 대여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통장 대여의 대가로 볼 때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더 큰 불법이 행하여 졌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