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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7 2015가단113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6. 3.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300만 원만 변제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7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일종의 ‘사이닝 보너스’로서 810만 원을 돈을 받았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2) 설령 원고 주장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이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가 되고(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따라서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도 그 영업상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무렵 남편과 함께 ‘C’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6. 3. 15. 피고가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불금(속칭 ‘마이킹’)으로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금전 대여는 원고의 주점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 약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채권 성립 시 즉 대여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대여일인 2006. 3. 15.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1. 20.에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