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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994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C 임야 94,215㎡를 매매대금 4,5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200만 원(지급기일: 2015. 2. 4.), 잔금 4,000만 원(지급기일: 2015. 4. 25.)]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00만 원은 지급받았으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의 이행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4,000만 원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