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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4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0: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52의 19 앞 도로에 주차된 B 카니발 차량에서,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차용 당시 보증을 선 피고인의 여자 친구 D를 찾아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D의 소유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몰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