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1306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06』

1. 특수 상해 피고인 A는 2017. 11. 25. 00:2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찔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2018. 2. 4. 02:31 경 안산시 사록 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i30 승용차의 뒷 유리를 오른팔로 내리쳐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875』 피고인 A는 2018. 5. 29. 06:30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K( 여, 56세 )로부터 영업이 종료된 것을 이유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손을 짚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0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및 관련 사진

1. 피해 자동차 점검ㆍ정비견적서 [2018 고단 28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