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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 남, 51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손님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2. 07. 20:50 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번 길 25 엠파이어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C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타고 가 던 중, 갑자기 “ 씨 발 놈 아, 너희 같은 새끼들은 다 안다.

” 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내가 욕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 고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때리고,

나. 그 무렵 광주 광산구 소재 롯데 마트 첨단점 옆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 목적 지에 도착했으니 요금을 주고 내리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 나 바쁘니까 가야겠다.

” 고 하면서 요금은 내지 않고 하차하여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