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14. 6. 25.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2. 17.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714』 피고인들은 2015. 10. 31. 01:44 경 광주 서구 D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LED 바 4개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잘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951』 피고인 B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5. 초순경 장소 불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2015. 5. 28. 14:00 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 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166』 피고인 B은 F, G, H, I, J과 같이 오토바이를 나눠 타고 2015. 4. 27. 05:00 경 전 남 담양군 K에 있는 L 상회 앞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N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G, H, I, J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F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G, H,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7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피의자들 범행장면 등), 피해 품 사진 『2015 고단 495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등기 송달 내역, 상대번호별 통화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