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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2 2013노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제9행의 “L"을 ”K"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