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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합48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20.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6. 20. 03:00경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여, 47세)의 집인 고양시 덕양구 D 202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항문과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7. 28. 강간 피고인은 2013. 7. 15.경 피해자가 칼로 자신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면서 2013. 7. 28. 03:00경 서울 강서구 E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방에 가서 쉬고 있으면 아침에 합의서를 써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옷을 모두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몸을 뒤로 돌려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동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3. 8. 1. 강간 피고인은 2013. 8. 1. 01:00경 1항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세컨드 해라.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목 위로 밀어 올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진단서, 사진, 고양지원 약식명령, 합의증명서,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