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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238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10. 8.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0. 10. 5.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12.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피고 E이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고, 이후 그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인 2015. 9.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은 K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재위임받아 그 유치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K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라는 점, 피고들이 2015.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