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0 2014가단1554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3. 4. 09:50경 자동차운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교회 옆 사거리를 마량 방면에서 향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인 동초교 방면에서 군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F 운전의 G 마이다

스프러스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F은 2011. 3. 6.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H는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척골구상돌기골절, 우3중족골골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넓적다리뼈(우)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H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10. 강남아산병원에서 우대퇴부 분쇄골절에 대한 관혈적정복 및 금속판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고 약 2년간 위 강남아산병원 등지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다가 2013. 3.경 퇴원하였다.

H는 퇴원 이후 주소지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요양사의 돌봄을 받으면서 생활하였고, 2013. 7. 24. 강진군수로부터 우측 관절운동 범위가 90% 이상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4급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다. 요양사가 2014. 4. 9. 10:30경 H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가 H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강진의료원을 경유하여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4. 4. 13. 07:5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발병일시 2014. 4. 9. 10:30,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이 대동맥판막 협착증,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