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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6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1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남편인 피고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면서 원고로부터 2000. 8. 12. 3,000만 원, 2011. 4. 27. 2,000만 원, 2011. 4.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빌린 사실, 이후 피고 C는 그 중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B는 2004. 6. 7. 원고에게 남은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6. 9. 500만 원, 2014. 6. 10. 1,000만 원, 2014. 6. 30. 3,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의 이자는 월 3%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며, 원고가 피고 B로부터 2014. 6. 9, 1,500만 원, 2014. 6. 10. 1,000만 원을 각 변제받았고 2012. 7. 23.경까지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온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피고 C와 이 사건 약정을 한 피고 B는 위 차용금 잔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이시에 발생한 피고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잔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2. 7. 2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8.까지는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3.7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2004. 6.경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만 원 이외에도 2004. 6. 30. 액면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