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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7 2020고단14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계원 D 등 5명이 있는 듣는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금팔찌를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내가 금팔찌를 목욕탕에서 잃어버렸다. 그날 다른 사람들은 없었는데, E가 나한테 오더니 등을 밀어준다고 하여 등을 맡겼고, 때를 민 이후에 비누칠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금팔찌가 없어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