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0 2019가단111071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