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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0 2019가단111071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