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2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3. 20:1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발산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마침 전방 정지신호를 보고 서행 중인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캠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캠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28세) 운전의 I 코란도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20: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발산역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