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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60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14. 경 횡령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3. 4. 8. 경 F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M 아우 디 A7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로 약정하여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한 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O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는 것이다.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O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O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승용차 자체를 제 3자에게 처분하거나 O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것을 허락하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승용차에 대한 리스 이용자로서의 사용 권한 및 리스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처분권한 만을 O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 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O는 경찰 및 제 1 심에서 위 승용차의 리스 보증금, 리스료, 리스료 상환기간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 잔여 리스료를 상환한 후 승용차를 처분하더라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F에게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제 3자에게 승계시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O가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 3자에게 불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