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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2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옥천군청의 복구명령을 받고 복구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산림자원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