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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60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강제집행 면탈의 점 피고인들은 경매 진행의 위험에 대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E( 이하 ‘ 공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 소외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의 경매신청, 가압류 및 압류 등기 등을 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한 강제집행의 우려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2013. 6. 7. 사기의 점 이 부분 범행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선행 공사대금 사기 범행( 이하 ‘ 선 행범죄 ’라고만 한다) 과 그 동기, 기망행위의 방법, 취득하게 된 경제적 이익이 상이 하여 별 죄를 구성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선행범죄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강제집행 면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은 2013. 2. 경 공소 외 회사를 피고인 C으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 소외 회사 소유의 D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2. 3. 9. 경 채권자 K의 신청으로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이고, 같은 달 27일 K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2분의 1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