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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5 2018고단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C에게 “D(주)를 인수하였는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E을 소개받고, 사실은 E이 D(주)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8. 5.경 E을 D(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은 E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E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과 E, B는 대부업체에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는 실제로 이익을 창출할 만한 영업을 하는 것이 없었고, 자본금이 잠식되어 카드대금채무 3,000만 원 상당만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형식상의 법인에 불과했으며, 피고인과 B, E, C은 E이 D(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 E, C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8. 19.경 안양시 만안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해자 H(주) 안양지점에서, 피고인은 E을 그곳 대출창구까지 데리고 가고, E은 마치 대출을 받으면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D(주)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B, E, C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H(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