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7. 29.경 피해자 D보험에 자동차 정비 및 시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한 5년 기간의 ‘E’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고, F은 포천시 G에서 ‘H’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벤츠 승용차 수리비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C에서 I 벤츠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그 부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시운전하다가 승용차 엔진하부가 도로바닥과 충돌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2017. 2. 17.경 위 H에 벤츠 승용차의 사고 수리를 맡기면서 F에게 “승용차 수리를 맡길 테니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수리비보다 부풀려 수리 견적을 내달라.”고 요구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실제 수리비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F은 위 벤츠 승용차의 실제 수리비가 93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1.경 수리비가 약 2,014만 원 상당인 것처럼 수리견적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7. 2. 28.경 피해자에 대하여 위 수리견적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벤츠 승용차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603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실제 수리비와의 차액인 약 67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골프 승용차 수리비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C에서 J 골프 승용차를 수리하던 중 골프 승용차가 정비 리프트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2017. 8. 18. 피해자에게 사고 신고를 한 다음 2017. 8. 22.경 위 H에 벤츠 승용차의 사고 수리를 맡기면서 F에게"승용차 수리를...